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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정차중 적재함 작업중 추락 자손사고해당여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
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자손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30 (본소), 2014나947 (반소) 판결【채무부
존재확인 보험금】
【판시사항】
피고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
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① 위 사고는 화물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고,
②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위 사고의 경우는 위 사고 직전 피고가 화물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도, 피고가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
차를 받침대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잠시 운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
를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
려운 점 등 위 사고의 경위와 원인, 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고는 피고가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채
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
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주 문】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가. 2012. 4. 24. 20: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정차 중인 경
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162,770,7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나항 기재 및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1. 인정 사실가. 피고는 2012. 4. 9.경 원고와 경북80다2230 업무용 개인 화
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LIG매직카업무용 자동차보
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4. 24. 20: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이 사
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땅에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피고가 이 사
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
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②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
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
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
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상태
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받침대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
차를 잠시 운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
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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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