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
하고 직접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게개인용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
전을 한다음 수수료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배차비로 지
급하는 관계라면, 비록 그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
전 의뢰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콜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
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자동차는 그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
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는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
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
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96대리운전(금정A)’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의 ‘기
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운전 고객이 일반적으로 콜
업체의 대표번호를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의 동일성을 인식하여 대리운전
업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실질적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 운전자명세
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임을 전제로, 콜업체로부
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는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협
력업체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이므로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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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