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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자 무죄판결사례(특이).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甲
검 사 국상우(기소), 최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준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로의 3차선 중 2차
로를 평송수련원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
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
며,피해자 乙(72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 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3. 05:26경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
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4월 3일 새벽 5시 10분경
일출 전으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웠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
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근처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신호에 맞게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
행한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검은 색
옷을 입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음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피
고인 차량이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 옆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
고 있었으므로 위 화물차 앞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자기 화물차의 앞을 가로질러 나온 피해자와
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화물차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화물차 앞을 가로질러 가던 피고인에게 경고음을 보낸 것이었고, 이러
한 경적으로 인하여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운행하던 피고인이 바로 근처에 육교
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그 진행방향 앞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가 있다고 생각하여 즉시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
렵다)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바로 근처에 육
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지 않을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
고 보기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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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