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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6
조회수
1,933
제목

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자 무죄판결사례(특이).

본문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국상우(기소), 최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준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로의 3차선 중 2

로를 평송수련원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

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

,피해자 (72)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 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3. 05:26경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

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1984. 4. 10. 선고 84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4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43일 새벽 510분경

일출 전으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웠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

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되어 있고 바로 근처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신호에 맞게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

행한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검은 색

옷을 입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음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고인 차량이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 옆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

고 있었으므로 위 화물차 앞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자기 화물차의 앞을 가로질러 나온 피해자와

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화물차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화물차 앞을 가로질러 가던 피고인에게 경고음을 보낸 것이었고, 이러

한 경적으로 인하여 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로 운행하던 피고인이 바로 근처에 육교

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그 진행방향 앞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가 있다고 생각하여 즉시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

렵다)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바로 근처에 육

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지 않을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

고 보기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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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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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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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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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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