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1년생의 소득 도시일용노임인정
[사 건] 2015나304202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최○○
2. 신●●
3. 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고◇◇
2. OO택시 주식회사
3.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단402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에게 36,437,111원, 원고 신●●에게 36,287,111원, 원고 황◎◎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에게 438,801,379원, 원고 신●●에게 433,801,379원, 원고 황◎◎에게 2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2. 2.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에게 274,546,721원, 원고 신●●에게 272,096,721원, 원고 황◎◎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2.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에게 133,472,517원, 원고 신●●에게 131,372,517원, 원고 황◎◎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017. 3. 1.부터 65세가 되는 2057. 1. 6.까지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로 종사하면서 총 747,602,758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14, 15, 16,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의과대학 1학년이었던 망인이 남은 5년간의 엄격한 학사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한 후 수련의로부터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자격 구비에 필요한모든 시험과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망인은 사고 당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이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 황◎◎의 치료비
원고 황◎◎은 망인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주요우울장애에 걸려 2012. 4. 10.부터 2012. 8. 23.까지 서대구대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1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의 정신병적 질환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는 2011. 8. 6.부터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었다).
다. 장례비
300만 원(원고 최○○ 지출)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90%이다.
마. 위자료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장소 등 제반사정, 피고 고◇◇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의 정도, 피고 고◇◇의 사고 후의 태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정도, 망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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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