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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9
조회수
1,917
제목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1년생의 소득 도시일용노임인정

본문

[사 건] 2015304202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2. ●●

3.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2. OO택시 주식회사

3.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단402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에게 36,437,111, 원고 신●●에게 36,287,111, 원고 황◎◎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에게 438,801,379, 원고 신●●에게 433,801,379, 원고 황◎◎에게 2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2. 2.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에게 274,546,721, 원고 신●●에게 272,096,721, 원고 황◎◎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2.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최○○에게 133,472,517, 원고 신●●에게 131,372,517, 원고 황◎◎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전체의 취지

.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017. 3. 1.부터 65세가 되는 2057. 1. 6.까지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로 종사하면서 총 747,602,758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14, 15, 16,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의과대학 1학년이었던 망인이 남은 5년간의 엄격한 학사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한 후 수련의로부터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자격 구비에 필요한모든 시험과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망인은 사고 당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이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 원고 황◎◎의 치료비

원고 황◎◎은 망인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주요우울장애에 걸려 2012. 4. 10.부터 2012. 8. 23.까지 서대구대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1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의 정신병적 질환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는 2011. 8. 6.부터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었다).

 

. 장례비

300만 원(원고 최○○ 지출)

 

.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90%이다.

 

. 위자료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41377 판결, 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7771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장소 등 제반사정, 피고 고◇◇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의 정도, 피고 고◇◇의 사고 후의 태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정도, 망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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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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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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