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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사지부전마비 개호비 인정여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서 개호비 인정여부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1979 판결
서울고법 2003. 10. 29. 선고, 2003나1566 판결
서울지법 2002. 11. 21. 선고, 2002가합45302 판결
□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보험자가 척수손상으로 사지감각 및 운동부전마비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호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개호비 지급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1979 판결]
이유
원고가 척수손상으로 사지 감각 및 운동부전마비가 되어 일어나 앉거나 서기, 식사하기, 옷입기, 세수하기, 대소변처리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의 좌측 상․하지는 완전마비 된 상태이나 우측 상․하지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정도의 부분 마비 상태여서 욕창방지를 위한 혼자 돌아눕기를 할 수 있고 평지에서 독립적으로 10미터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증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정당하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개호비 인정대상자 중의 하나로서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생존에 필요한 식사, 배설, 보행 등 일상생활의 동작을 자력으로 할 수 없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등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그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의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법 2003. 10. 29. 선고, 2003나1566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18. 08:50경 처인 소외 임○○ 소유의 경기 ×토××××호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군 ○○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7㎞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성명미상자가 운전하는 번호 미상의 승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주행차로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추월하는 순간 이 사건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의 예고없이 갑자기 2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끼어들자 이 사건 가해차량과의 접촉 또는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튕겨져 나가 다시 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그 사고로 원고는 제2경추골절,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임○○는 1999. 9.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임○○ 및 임○○의 배우자 등이고, 보험기간은 1999. 9. 26.부터 2000. 9. 26.까지이며, 가입내용은 강제보험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의보험의 내용으로는 대인배상 Ⅱ(책임보험초과손해를 무한액까지 보상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가 포함되어 있는바, 무보험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의미하나, 그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미상자가 차로변경을 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가해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임○○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책임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추월금지 장소에서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가해차량을 추월하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는 등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 줄 손해배상 의무자가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7조의 2항),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성명 미상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성명 미상 운전자가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상의 손해배상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관 <별표1>의 보험금지급기준 중 그대인배상 Ⅱ 및 4.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1.(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약관 42(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규정하고 있고 약간<별표1>의 4.과실상계 등 항목에서 과실상계의 방법으로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 및 그 정도를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 7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도로의 구부러진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행차로인 2차로를 통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으로 추월을 하다가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않아야 할(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위반하여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을 통행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피고가 보상할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 비율은 위에서 본 사정을 참작할 때 이를 50%로 봄이 상당하다.
3.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보험금 산정기준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의 무보험차상해조항에는 보험회사인 피고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상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
나. 무보험차 상해조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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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