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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7
조회수
2,011
제목

무보험상해 사지부전마비 개호비 인정여부

본문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서 개호비 인정여부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1979 판결

 

서울고법 2003. 10. 29. 선고, 20031566 판결

 

서울지법 2002. 11. 21. 선고, 2002가합45302 판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보험자가 척수손상으로 사지감각 및 운동부전마비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호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개호비 지급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1979 판결]

 

이유

 

원고가 척수손상으로 사지 감각 및 운동부전마비가 되어 일어나 앉거나 서기, 식사하기, 옷입기, 세수하기, 대소변처리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의 좌측 상하지는 완전마비 된 상태이나 우측 상하지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정도의 부분 마비 상태여서 욕창방지를 위한 혼자 돌아눕기를 할 수 있고 평지에서 독립적으로 10미터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증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정당하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개호비 인정대상자 중의 하나로서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생존에 필요한 식사, 배설, 보행 등 일상생활의 동작을 자력으로 할 수 없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등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그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의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법 2003. 10. 29. 선고, 20031566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0. 5. 18. 08:50경 처인 소외 임○○ 소유의 경기 ×××××호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7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성명미상자가 운전하는 번호 미상의 승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주행차로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추월하는 순간 이 사건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의 예고없이 갑자기 2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끼어들자 이 사건 가해차량과의 접촉 또는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튕겨져 나가 다시 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그 사고로 원고는 제2경추골절,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1999. 9.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임○○ 및 임○○의 배우자 등이고, 보험기간은 1999. 9. 26.부터 2000. 9. 26.까지이며, 가입내용은 강제보험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과 임의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의보험의 내용으로는 대인배상 (책임보험초과손해를 무한액까지 보상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가 포함되어 있는바, 무보험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의미하나, 그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미상자가 차로변경을 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가해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임○○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책임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추월금지 장소에서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가해차량을 추월하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는 등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 줄 손해배상 의무자가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7조의 2),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33조 제1)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성명 미상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성명 미상 운전자가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상의 손해배상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과실상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관 <별표1>의 보험금지급기준 중 그대인배상 4.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1.(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약관 42(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규정하고 있고 약간<별표1>4.과실상계 등 항목에서 과실상계의 방법으로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 및 그 정도를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 7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도로의 구부러진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행차로인 2차로를 통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으로 추월을 하다가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않아야 할(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위반하여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을 통행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피고가 보상할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 비율은 위에서 본 사정을 참작할 때 이를 50%로 봄이 상당하다.

 

3.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 보험금 산정기준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의 무보험차상해조항에는 보험회사인 피고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상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

 

. 무보험차 상해조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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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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