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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가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보행자과실 60%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사고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6685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외 2
[피 고] 1.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외 1
2.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100,075,52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G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00,075,524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F은 원고 A에게 304,523,82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304,523,825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은 2012. 5. 5. 13:56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도림천 자전거 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이다)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설치된 보행자 도로에서 피고 F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방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좌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후두부)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 G는 2010. 7. 16.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이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G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해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기간 2010. 7. 16.부터 2075. 7. 16.까지)을 체결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5호증의 1,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는 피고 F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F과 연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 A이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사고 발생하였는바, 원고 A이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것은 이 사건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그 결과 원고 A의 손해액은 96,075,524원{= 240,188,810원 × 40%}이 된다.
가. 원고 A의 손해액
1) 재산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31,835,704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인 2012. 5. 5.부터 2013. 8. 31.까지 강남성심병원, 명지춘혜병원, 은천재활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합계 31,835,70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약제비, 보조구 구입비 : 1,375,900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으로 합계 1,375,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원고가 주장하는 구입물품 중 일부(예를 들어, 구강청결제, 물티슈, 화장지, 방향제 등)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산정에서 제외한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7, 8,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왕개호비 : 30,190,000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5. 26.부터 2013. 7. 31.까지 간병인 ◈◈◈의 간병을 받으면서 합계 30,190,000원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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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