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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자 과실 15%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가단74220 판결【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주소 서울 광진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헌, 방♡희
피 고 1. e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대표이사 f
2. g
서울 용산구
3. h
서울 강남구
대표자 회장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이♤영
변 론 종 결 2010. 7. 13.
판 결 선 고 2010. 8. 1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에게 6,000,000원, 원고 b 에게 138,241,550원, 원고 c 에게 133,171,640원, 원고 d 에게 6,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0.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에게 20,000,000원, 원고 b 에게 320,196,077원, 원고 c 에게 314,196,077원, 원고 d 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0. 3.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g 이 2009. 10. 31. 23:01경 피고 e 주식회사 소유인 서울 33자○○호 영업용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n 대교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오른쪽 o 대교 진입램프로 진입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입램프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진입램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감속하고 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40㎞를 넘어 시속 50~60㎞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진입램프 앞 횡단보도를 이 사건 영업용 택시 진행반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j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자전거 우측을 이 사건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j 을 n 대교 밑 한강고수부지로 떨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던 j 은 즉석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 은 망인의 조부, 원고 b 은 망인의 부, 원고 c 은 망인의 모, 원고 d 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3) 피고 h 는 피고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용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와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접 가해행위를 한 불법행위자인 피고 g 과 이 사건 영업용택시의 보유자인 피고 e 주식회사 및 이 사건 영업용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h 는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비가 오는 야간에 n 대교에서 o 대교로 진입하는 진입램프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 자전거에 내려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 한 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과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 242,756,800원
(1) 인적사항, 가동연한, 기대여명 등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과 같다.
(2) 소득과 생계비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적용, 월 22일씩 가동, 생계비 1/3{원고들은, 망인이 k 대학교 ○○대학 자유전공계열에 2005. 3. 2. ○○대학을 다니면서 m mba 1기 과정을 이수한 후 군에 입대하려고 휴학하여 2006. 11. 28. 입대하였다가 2008. 11. 11. 전역하고 l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원서를 ○○대학졸업 후 금융보험업무에 종사할 개연성이 커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8년도 임금제도실태조사의 금융보험 업무분야 종사자의 대졸초임 연봉 3,216만 원 또는 전체 대졸초임 연봉 2,373만 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 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64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 j 이 대학을 졸업하고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b 의 장례비 : 5,964,600원
다. 과실상계 : 망인의 책임비율 15%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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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