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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선공이 크레인작동하다 사망사고 운전보조자로 타인성 인정
2016. 4. 28. 선고 대법원 2014다23683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 크레인이 부착된 화물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반 및 하역 작업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甲과 그를 보조하는 乙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甲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었으므로 乙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 업무를 총괄하면서 크레인 등 특수장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 전체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중,
전기배선공인 망인이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작업을 돕다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망인 자신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크레인 작동에 능숙하지 않은 망인이 이를 조작하는 것을 묵인한 채 이 사건 차량 적재함 위에서 하역 작업에 관여하여 망인의 작동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이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고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전기배선공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乙의 화물 하역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타인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이때 위 타인이 해당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행위를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전기배선공이 크레인 조작하다 사망 - 자배법상 운전자, 운전보조자 X|작성자 hearty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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