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한 사건에서
피고 차량은 반대방향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것에 대해
가해차량 과실을 100%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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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