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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300708 판결
* 별첨 파일 참조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는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격락손해)도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청구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2018다300708)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중고차의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유사한 대법원 판결들의 재확인이다.(2016다248806, 2016다245197)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A씨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1월 A씨의 차량은 뒤에서 주행 중이던 B씨에 의해 뒷부분을 들이받혀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다. B씨의 보험회사는 A씨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수리비용으로 376만원을 지급했으나 A씨는 중고차 시세 감정을 맡겨 손해액인 345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금속의 변형이 발생하고 수리 과정에서 강도가 저하돼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B씨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수리 비용 376만원은 차량 거래가액의 20%에 미치지 못하므로, A씨가 주장하는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수리비 376만원이 당시 A씨 차량 거래가액의 12.8%인 것을 참작하면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경우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상책임을 진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약관조항은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A씨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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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