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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담뱃값, 장갑배, 음료수대, 청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비”도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최근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그와 관련한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패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구조를 복잡하게 한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매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 4. 23. 버스운전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라 판시함으로써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그러나 기업마다 고용형태나 임금구조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재판에서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기업의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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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