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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8902)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판결문 참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하,1275]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4]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 제5판 기준에 따를 경우 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6]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손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병의 기왕증을 을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병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4]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에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 제5판 기준 및 이보다 완화된 기준인 수정 국제통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 기준과 AMA 지침 제6판 기준 등이 있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병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위 기준들보다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AMA 지침 제5판 기준에 따를 경우 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
[6]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손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병의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병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으므로, 병의 기왕증을 을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병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하는데도, 병의 기왕증을 을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병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5]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6]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3]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 106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공1997하, 2019)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공2002상, 122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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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