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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30
조회수
1,360
제목

가해자상속포기 보험혜택가능

본문

 
가해자 상속포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대법원 3부 주심 강신욱 대법관
 
 
 
 
교통사고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면 손배 채무 및 청구권이 서로 소멸해 보험혜택을 받
 
을 수 없지만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3의 상속인이 대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를 내 동승한 아들을 숨지게 한 김모씨의 남편 이
 
모씨가 '아내가 아들에 대해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므로 보험사는 아내의 상속지분을 포함해 손해배
 
상금 8천만원을 모두 내게 달라'며 낸 소송에서 4천만원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8천만원 모두 인정하
 
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과 일치하면 손해배상 의무와 손해배
 
상 청구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돼 서로 소멸하지만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가해자의 상
 
속권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3의 상속인에게 넘어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일치하
 
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포기는 당연승계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 하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
 
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했을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해 잔존하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제
 
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씨는 피해자의 아버지여서 보험혜택을 부여할 사회적 필요성도 부인하
 
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2월 운전중 도로변 가로등 점멸기를 들이받아 옆좌석의 아들(23)이 숨졌으며 김씨가
 
아들에 대해 상속포기 신고를 마친 뒤 남편 이씨가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8
 
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손해배상 의무와 서로 소멸해 상속
 
포기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상속포기 효력이 없다'며 이씨에게 상속분(1/2)인 4천만원만 인정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
 
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
 
동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보험
 
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
 
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
 
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
 
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
 
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
 
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2]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
 
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
 
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
 
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9조 제1항 , 민법 제507조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9조 제1항 , 민법 제507조 , 제1019조 제1항 , 제1042조 / [3] 민법 제2조 , 제507조 , 제1019조 제1
 
항 , 제10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공1995상, 209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공1995하, 278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공2003상, 574)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외 1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이채용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6. 27. 선고 2003나2092, 21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김남효는 2002. 2. 12. 15:05경 그 소유인 광주 33러8439호 승용차
 
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화암동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 노견의 가로등원격
 
점멸기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이준석이 그 무렵 사망하
 
였는데 위 이준석은 김남효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미혼의 아들인 사실,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1. 9. 4.경 위 김남효와 사이에서 위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2. 9. 4.까지로 하여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등에 의
 
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
 
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남효는 위 이준석으로부터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인 2002. 3. 29.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2. 4. 1.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다.
 
 
 
 
피고가 반소청구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이준석이 자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이준석이 사망함으로써 김남효와 피고에게 상속되었으나 김남효
 
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므로 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구
 
자배법시행령(2002. 8. 14. 대통령령 제1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
 
보험금의 한도액인 금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자배법 제9조 제1
 
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
 
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망인의 김남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가해자인 김남효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김남효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의무와
 
혼동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김남효의 상속포기는 그 목적물이 없
 
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상속포기는 가해자인 김남효가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
 
권 중 자신의 상속분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신의칙에도 반하
 
여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김남효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녀의 상속
 
지분이 귀속된 1/2 지분에 관한 부분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중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자배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
 
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
 
러한 법리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
 
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참조).
 
 
 
 
그런데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
 
키는 제도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등)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위의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위에서 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로서 당연승계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하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
 
련된 제도로서 상속포기로 인하여 당해 상속인에게 발생하였던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결과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소멸
 
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상속포기로 인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
 
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들어 전체적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김남효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녀의 상속지분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는
 
원래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서 피해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혜택을 부
 
여하여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를 들어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
 
단에는 상속포기의 효과, 혼동에 의한 권리소멸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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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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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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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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