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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316
제목

식물인간 수명넘기면 추가배상청구가능

본문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1][2][3]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
 
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
 
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
 
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생략
 
 
 
 
【판결요지】
 
 
[1][2][3]
 
 
 
[4]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
 
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었
 
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
 
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
 
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
 
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
 
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
 
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
 
례.
 
 
 
 
[5] 생략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배)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
 
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엄OO은 피고와 사이에 충북8가5558
 
호 화물차의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엄기홍이 제3자에 대하여 부
 
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인 1992. 9. 24.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20세 4월 남짓된
 
원고에게 중증의 뇌손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
 
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1992년 11월경 엄기홍을 상대로 청주지방법
 
원 충주지원 92가합208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
 
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
 
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이래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
 
급식 및 배뇨관 삽입중)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노등능
 
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평
 
균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여명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약 5년 정도일 것으로 추
 
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폐렴,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치료 등과 1일 24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
 
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여명이 이 사건 사고 후 5년이 경과된
 
1997. 9. 24.까지로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때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전부
 
와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충주지원은
 
1993. 3. 1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여명이 단축된 사
 
실을 인정하고 여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에서는 생계비를 제외하는
 
등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엄OO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201,594,256원 및 그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
 
1993.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의 위 소송대리인은 1993. 4. 16. 원고를 대리하여 엄OO의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전소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 207,000,000원을 수령하
 
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원고
 
는 위 합의 이후에도 식물인간상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
 
로 4년 여가 경과한 후부터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어 위 여명기
 
간이 지나서도 생존하게 되자 1997. 9. 27. 그에 따른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1997.
 
12. 8. 현재 원고는 의식이 회복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있고 비록 중증
 
의 기질적 정신장해와 우측반신불수, 좌안실명 등의 신체장해가 영구적으로 남
 
아 노동능력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자력에 의한 식사와 대소
 
변가리기 및 평지에서의 보행 등이 가능한 상태로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
 
던 전소 감정 당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생존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그 여명이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의 8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
 
고(전소 감정의 여명기간보다 약 38.15년이 더 연장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정
 
신적 장해로 말미암아 외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
 
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나.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
 
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
 
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
 
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 보
 
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엄OO 사이의 전소판
 
결의 효력은 원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
 
로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전소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원고의 여명 연장이라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사정변
 
경이 생겨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
 
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전소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
 
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
 
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
 
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
 
16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
 
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
 
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
 
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전소의 감정결과
 
밝혀진 원고의 후유증상과 호전가능성 여부 및 그 후유증상이 평균여명에 미치
 
는 영향과 그에 따른 여명단축의 정도, 전소의 변론과 소송결과, 위 합의의 경위
 
와 합의금액,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후유증상의 변동과
 
정, 현재 고정된 후유증상과 이에 따른 여명의 연장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
 
가손해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라고 판단되어 그 여
 
명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약 5년까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
 
정결과와는 달리 위 합의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오히려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자력에 의한 식사, 대소변가리기, 평지 보행
 
이 가능하게 된 점 등 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여명이 종전
 
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38년이나 더 연장됨으로써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가
 
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와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의 개호비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리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시
 
를 기준으로 4년 여가 경과한 후부터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원고의 증상이 호
 
전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이전에는 이 사
 
건 후발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이 판명될 수 없었다고 볼 것인즉, 이 사건 소
 
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보더라도 3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후발손해는 이 사건 사고 및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판단하여 그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또는 권리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다
 
만 원심이 종전의 여명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후발손해를 알
 
게 되었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한 설시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
 
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의 효력 제한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중
 
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
 
분은 종전의 여명기간이 지난 1997. 9. 2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의
 
손해일 뿐이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손해액은 위 생계비 상당의 손해만을 구
 
분하여 새로이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전부
 
를 위 합의의 기초가 되었던 전소판결 이후에 인상된 노임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한 다음 여기에서 전소판결이 인용한 일실수입 손해액을 단순 공제하는 방법으
 
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중 위 생계비 상당의 손해를 제외한 나머
 
지에 대하여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위 생계비 상당의 손해만
 
을 새로이 산정하여 이를 피고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확
 
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전소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
 
다는 앞서 본 법리에 배치되어 부적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
 
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고, 결국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유 없음에 돌아간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가 4년 여가 경과한 후로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상당히 호전되어 현재 일상적
 
인 대화수준의 언어는 판단할 수 있고 평지 보행이 가능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식사, 착탈의, 대소변가리기 등이 가능한 상태인 점과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일상의 거동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하여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제1심법원의 제천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 증상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나 심한 뇌
 
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기질적 정신장해, 우측반신불수, 좌안실명 등의 신체장해
 
가 영구적으로 남아 노등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로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는 원고 혼자 가능하지만 원
 
고의 지능이 유치원 아동 수준으로 이성적이고 사리에 맞는 판단능력 및 감정조
 
절능력을 상실하였고 돌발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외출 등
 
의 경우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병력 및 후유장해를
 
가진 원고라면 비록 신체적 운동제한으로 인한 타인의 조력은 필요 없다고 할지
 
라도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한 타인의 감독 내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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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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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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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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