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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780
제목

교특법 중상해 위헌 판결

본문

 
보험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
 
 
 
헌재전원재판부
 
 
 
교특법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선고
 
 
 
법무부 `교특법 개정…중상해 기준 마련할 것`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
 
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는 등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
 
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
 
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
 
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종합보험 등에 들었다고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
 
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 경우 사망사고보다 불법성이 결코 작
 
지 않은데 면책조항을 그대로 두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
 
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
 
무 태만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덜하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
 
하도록 한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중상해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
 
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교특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중상해에 대해서는 형법 258조
 
중상해죄가 법률상 개념이 되고 구체적 사건을 처리해 나가며 중상해 기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러나 법무부는 "(중상해 기준 등이) 실무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될지 입법을 새로 해야할지에 대
 
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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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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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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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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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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