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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조회수
1,484
제목

한시장해기간을 초과 장해지속시엔 추가 배상해야..

본문

(대법원 2009.12.24. 심리불속행기각)
 
 
제2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9. 9. 15. 선고 2009나373 판결
 
 
【전 문】
 
 
【원고,항 소 인】 송○호 외 1명
 
 
【피고,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8. 18.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6가단267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송○호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3,267,1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송○호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78,474,575원, 원고 이○구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2. 24.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는 원고 송○호에게 27,876,055원, 원고 이○구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충북
 
대학교병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망 최○○은 1999. 2. 24. 05:20경 서울 ○○가○○○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
 
다)를 운전하여 비가 내리고 있는 충북 ○○읍 ○○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82㎞ 지
 
점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
 
상에 정차하고서도 후행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때마침 이 사건 승용차에 뒤이어 ○○ ○○아○○○○호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
 
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속 약 80~85㎞의 속도(우천시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72㎞이다)로 위 2차로
 
를 진행하던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
 
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이어서 이 사건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망 박○○ 운전의 ○○ ○○자○○○○호 3.5톤
 
트럭과 이○○ 운전의 ○○ ○○아○○○○호 카고트럭이 이 사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함으로써, 원
 
고 송○호에게 외상 후 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이에 원고 송○호와 그 처인 원고 이○구 등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19865호 손
 
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라는 후유장애를 입고 이로 인
 
하여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지자 일부 청
 
구임을 명시하면서,
 
 
 
① 소극적 손해로서 5년간의 한시장애에 따른 2008. 4. 14.까지의 일실수입 상실액 37,523,980원,
 
 
② 적극적 손해로서 사고일로부터 위 후유장애기간 만료일인 2008. 4. 14.까지의 향후치료비
 
8,083,750원,
 
 
③ 위자료로서 원고 송○호 8,000,000원, 원고 이○구 4,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고, 2005. 6.
 
15. 대전고등법원 2005나3715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21,500,000원, 원고 이○구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
 
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일응 감정일로부터 5년간의 한
 
시장애가 남아 있고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제1심 법원
 
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
 
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
 
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
 
인 치료가 필요하다.
 
 
 
 
(4) 그런데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2. 1. 27.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
 
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
 
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고 약 2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최○○과 사이에 최○○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
 
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5년간의 한시장해 기간이 경과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 역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
 
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송○호로서도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
 
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원고 송○호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
 
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
 
기로 하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송○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항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
 
3) 연령(사고 당시) : ○○세 ○○월 남짓
 
4) 기대여명 : ○○○○. ○○. ○○.까지(○○.○○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5년 이상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여 왔으므로, 노동부가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년 내지 9년 경력 자동차운전종사
 
자의 소득인 2007년도 월 1,847,224원(= 월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다) 가동기간 : 만 ○○.세가 되는 ○○○○.○○.○○.까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의 내용 : 뇌진탕 후 증후군(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 Ⅶ-B-2-b, 직업계수
 
7), 감정일인 2008. 3. 7.부터 영구장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송○호에게 5년간의 한시장애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송○호
 
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에 대한 이 사건 사
 
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5.5%(31% × 0.5)
 
 
(2) 일실수입의 계산 : 중간이자는 월 5/12%의 비율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공제하고, 중간의
 
월 미만은 액수가 적은 기간에 산입하며, 최후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기간 : ○○○○.○○.○○.부터 ○○○○.○○.○○.까지 ○○○.개월
 
(나) 계산 : 23,986,520원 = 1,847,224원 × (173.4832-89.7079) × 15.5%
 
 
 
[인정 근거]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충
 
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1) 치료비 : 259,785원(치료비 519,570원 × 0.5)
 
 
(2) 기간 : 2008. 4. 1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인정 근거] 갑제8호증의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및 비용
 
(가) 정신과적 진찰 및 면담치료
 
1) 진찰 : 4주에 1회, 회당 15,680원
 
2) 지지정신치료 : 4주에 1회, 회당 23,690원
 
 
(나) 정신과적 약물치료 : 1일 6,195원
 
(다) 기간 : 위 정신과적 치료는 2008. 7. 15.(원고 송○○가 2008. 6. 11.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음은 앞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로서 2008. 7. 15.부터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다)부터 기대여명인 ○○○○.○○.○○.까지 ○○○.개월 시행하되, 그 치료비로 월 228,032원[=
 
(15,680원 + 23,690원) × 30일/28일 + (6,195원 × 30일, 1달은 30일로 계산함)]을 매월 말에 지출하
 
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 228,032원 × (248.9193 - 91.7592) × 0.5 = 17,918,765원
 
 
[인정 근거] 갑제6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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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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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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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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