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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21
조회수
1,943
제목

크레인을 이용해 트레일러에 H빔을 적재중 트레일러에 적재된 H빔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 운행중 사고" 로 본다.

본문

크레인을 이용해 트레일러에 H빔을 적재중 트레일러에 적재된 H빔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운행중 사고" 에 해당.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52768 판결 【구상금】
 
 
[미간행]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전 문】
 
 
【원고, 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5나22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서울카고크레인 주식회사(이하 ‘서울크레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크레인차량(이
 
하 ‘원고 크레인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마도운
 
수 주식회사(이하 ‘마도운수’라고 한다)와 사이에 트레일러차량(이하 ‘피고 트레일러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서울크레인의 직원인 이영길은 2000. 5. 4. 10:30경 원고 크레인차량을 조종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동 소재 서울지하철 6-7 공구 강재(강재) 야적장에서 H빔(개당 길이 10m, 단면 높이 70cm × 너비
 
30cm, 무게 약 2t) 운송을 위해 대기 중인 피고 트레일러차량에 이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
 
데, 이 작업은 피고 트레일러 차량의 적재판 맨 밑단에 H빔 7개를 붙여 싣고 다시 그 위에 최고 2단
 
또는 3단 높이로 H빔을 추가하여 실을 예정이었다.
 
 
 
 
 
이 사건 작업 당시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적재판 위에는 운송의뢰인측 직원 및 인부 4명가량과 함께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운전기사가 올라가 이영길이 원고 크레인차량을 이용해 날라 주는 H빔의 적재
 
위치·방향을 잡아 주고 있었고,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지입차주인 김상국은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앞
 
쪽에서 H빔이 놓이는 위치가 너무 운전석 쪽에 치우치는지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H빔의 위치를
 
교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영길은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적재판 위 맨 가장자리에 첫 번째 H빔을 내려놓고, 다시 두 번째 H빔
 
을 그 옆에 붙여 내려놓을 무렵 첫 번째 H빔이 위 적재판 밖으로 떨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양
 
영길의 족부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크레인차량 운전기사의 과실과 피고 트
 
레일러차량 운전기사나 지입차주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 사고에 따
 
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마도운수의 보험자로서 위
 
손해배상금 중 피고측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이영길이 크레인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한 잘못이나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적재판
 
위에서 이 사건 적재 작업에 협력하고 있던 운송의뢰인측의 직원 등이 이영길에게 신호를 제대로 보
 
내지 아니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운전기사나 그 지입차주에게 무
 
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피고 트레일러차량에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
 
인 적재판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트레일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작업 당시 피고 트레일러
 
차량의 적재판 좌우로 ‘안전지지대’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능이 H빔
 
이 낙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되고 그러한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고유장치가 아니라 단
 
순히 일정한 필요에 의해 휴대하는 장비에 불과한 안전지지대의 미설치나 효능 불충분으로 인한 사
 
고가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그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구조상 좌우 측면에 측
 
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재된 H빔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던 점,
 
 
 
피고 트레일러차량은 화물의 적재가 완료되면 바로 운송을 시작하려고 하였던 점, 당시 피고 트레일
 
러차량의 운전기사도 현장에서 적재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던 점,
 
 
 
통상적으로 트레일러차량의 운전자들은 상하차 작업시에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하여 소위 ‘안전지지
 
대’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왔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적재 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작업 현장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적재 작업 당시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고가 마도운수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트레일러차량 운전기사나 지입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고, 피고 트레일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운전자의 화물
 
낙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나 ‘운행으로 인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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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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