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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1,251
제목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본문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624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
 
규정의 효력
 
 
 
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
 
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
 
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
 
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
 
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
 
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
 
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
 
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
 
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운전자로서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
 
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
 
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
 
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근로기준법 제20조,제94조,제95조/ 라.근로기준법 제18조,제42조,제45조,제
 
46조
 
 
【참조판례】
 
라.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공1983,1781),1987.8.18. 선고 87다카
 
474 판결(공1987,1456)
 
 
【전 문】
 
【원고, 상고인】 한승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90나2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9.5.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업무 등을 담당
 
하는 일반직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1985.11.30.
 
만 52세로 정년퇴직한 원고의 여러가지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원고의 입사 당시에는 피고 회사에 인사관리규정이 없었는데, 피고 회사는
 
1970.9.부터 일반직의 정년을 만 52세로 정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
 
였고, 1983년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였던바, 위 인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
 
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또 그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
 
사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그 동의를 얻은 바가 없으므
 
로 위 인사관리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 정년 만 52세라는 인사관리규
 
정에 따라 원고를 퇴직시킨 행위 또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회사의 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정년퇴직일인
 
1985.11.30. 이후로 만 55세가 되는 1988.11.30.까지의 원고의 급료 금 36,000,000
 
원 및 그간의 퇴직금상당액 금 3,000,000원 도합 금 3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970. 9.경 취업규칙의 일종인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정상 일반직의 정년은 만 52세로 정하여졌고, 1983.10.에 위 일
 
반직의 정년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이러한 인
 
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묻
 
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야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
 
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
 
효라고 할 것이지만,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
 
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이 전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
 
고 회사가 1970. 9.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을 들어 위 인사관리규정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 1983.10.에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에 일반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였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이 일반직 직원의 정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일
 
반직 정년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서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여건에 비추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 이상으로 보
 
아야 하고, 공무원이나 피고 회사와 여건이 같은 다른 신문사 직원의 정년이 만 55
 
세 이상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피고 회사의 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
 
사 직원들간에 직책과 직급에 따라서는 정년이 만 5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 회사의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만 52세로 정한 위 정
 
년규정은 무효이고 원고는 적어도 만 55세까지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
 
는 것이므로 원고가 만 55세가 되는 때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상당액인 위 금원의 지
 
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
 
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
 
준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다른
 
신문사의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원·피고사이에 원고의 입사시인 1969.5.9. 원고의 근로능력이 다할 때까지 원
 
고를 종신고용하기로 특약을 맺었는바, 원고는 위 정년퇴직시인 1985.11.30. 당시에
 
근로능력이 왕성한 상태이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위 특약을 어기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를 강제로 퇴직시킨 행위는 원·피고사이
 
의 위 특약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회사의 직원의 직위를 보
 
유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만 55세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상당액인 위 금원의 지급
 
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특약을 맺었음을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피고 회사는 1988.7.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직의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
 
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도 위 개정된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
 
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만 55세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 상당액인 위 금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1988.7.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변경하여 이를 시행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
 
나,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
 
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취업규칙 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의 운전자로서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
 
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때로부터 퇴직할 때까지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함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야간근
 
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따로이 위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야
 
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그에 1.5배에 해당하는 2일에 24시간씩의 근무를
 
하였으니 결국 원고가 피고 회사로 근무한 16년 동안에 법정근로시간의 1.5배의 근로
 
를 하게된 셈이므로 피고에게 위 초과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일부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일 24시간
 
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
 
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
 
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
 
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
 
사에 근무하는 동안 매월 수령한 임금 이외에 다른 위 제수당에 해당되는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
 
하는 것과 같은 헌법이나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여러 법률
 
을 오해하거나 위배한 잘못은 없다. 그 취지가 분명치 않는 주장들은 결국 어느 것이
 
나 원심의 위와 같은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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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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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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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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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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