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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0
조회수
1,686
제목

근무하던 회사 사고후 폐업시에도 사고당시소득으로 인정해야함.

본문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82063,82070 판결

[보험금·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393, 763[2] 민법 제393, 763[3] 민법 제393, 76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5661 판결(1999, 1241)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5367 판결(1997, 159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25755 판결

[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55631 판결(1998, 18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피고, 피상고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외 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찬 외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9. 1. 선고 201122063, 22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차량 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이하 무쏘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무쏘 차량으로 하여금 3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며 회전하면서 (차량 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충돌하고 다시 1차로 쪽으로 밀려오도록 하였고, 원고는 (차량 번호 3 생략) 아반떼X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무쏘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 전방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과 더불어 위와 같이 1차로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무쏘 차량을 피하려다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선행사고로 3차로에 정차한 덤프트럭에 충돌하고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한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 정차하면서도 후방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무쏘 차량 운전자인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소외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방에 번호 불상의 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급히 무쏘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외인의 과실의 경합으로 무쏘 차량이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에 충돌한 선행사고가 발생하여 덤프트럭이 3차로에 정차하였던 만큼, 소외인으로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후행차량들이 정차한 덤프트럭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 및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제1

 

. 원심은 원고의 평안철강 주식회사(이하 평안철강이라 한다.)로부터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2007년에는 32,375,000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10,575,000원이었고 제1심법원이 평안철강에게 발송한 원고의 소득에 관한 사실조회서도 이사불명으로 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의 소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소득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월 2,697,916(= 32,375,000÷ 12, 원 미만 버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8. 2. 1.부터 60세가 되는 2018. 7. 26.까지 도시보통인부로 종사하여 소득을 얻는다는 전제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또는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566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에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정년 시까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536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25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안철강에 근무하였던 사실, 부천세무서장에게 신고된 원고의 평안철강으로부터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도에 32,375,000원인 사실, 그 후 평안철강이 2009. 5. 21. 폐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세무당국에 신고된 원고의 소득이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하던 평안철강이 이 사건 사고 후 폐업한 이상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조사·심리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과실상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6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62251(본소), 62268(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55631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피고 삼성화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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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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