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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과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방법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구상금][공2014하,2253]
【판시사항】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시행령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증액해 온 것은 맞지만, 법 제3조, 제5조 제1항에 기한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심법원이 제반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부위나 정도, 치료기간과 경과,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점에 관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 등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부상으로 인한 손해 부분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부분을 구분한 다음, 이를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부상보험금 항목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 항목에 나누어 반영한 후 각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902,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2호),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3호)으로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이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시행령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책임보험금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증액해 온 것은 맞지만, 법 제3조, 제5조 제1항에 기한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심법원이 제반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부위나 정도, 치료기간과 그 경과,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점에 관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 등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부상으로 인한 손해 부분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부분을 구분한 다음, 이를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부상보험금 항목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 항목에 나누어 반영한 후 각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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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