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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4
조회수
1,825
제목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본문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5908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갑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먼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교통사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2] 민법 제766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42797 판결(2001, 221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9105 판결(2010, 9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피고, 상고인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

 

 

원심판결인천지법 2013. 7. 10. 선고 201110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제3-4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427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9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04. 4. 16.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홍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4. 4. 23. 위 병원 세면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2004. 4. 26.경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04. 4. 17.경부터 홍익병원 의료진에게 하지 근육이 뭉치는 듯한 느낌과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다가, 2004. 4. 23. 위와 같이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은 일이 발생하자 같은 날 의료진과의 문진 과정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2003. 12.경에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요추의 추간판팽윤이나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또는 홍익병원 세면실에서 미끄러진 사고 둘 중 하나를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2011. 8. 29.자 준비서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히 허리와 관련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2004. 4. 23.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을 텐데, 홍익병원 의무기록지에 교통사고 이외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 등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2013. 5. 29.자 준비서면)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 2004. 4. 23. 이전에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만한 별도의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홍익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은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2004. 4. 26.경에는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판명된 2004. 4. 26.경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그가 2004. 4. 23. 홍익병원 세면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의 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359081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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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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