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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2
조회수
1,685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지급기준 적용이 불가하고 실제손해액산정방식으로.

본문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118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014,1843]

 

 

 

 

판시사항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가 갑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

에서 인정된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갑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

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험약관에서 대인배상, 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

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

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약관

기준이 정한 대인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

는 규정도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갑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갑의 과실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 741

 

 

전 문

 

 

반소원고, 상고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

변호사 경수근 외 1)

 

 

반소피고, 피상고인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

)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2. 11. 16. 선고 201226076, 260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소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리미진,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2)

에서는 대인배상, 대인배상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

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

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보

험금 산정규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약관 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

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

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책

임을 30%로 제한하면서,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24,323,263원에서 반소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 중 반소

피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인 61,499,592원을 공제하면 ‘- 37,176,329이 되어,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피고

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보험자인 반소원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임의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치료관계비를 병원에 지급하였는데, 과실상

계 후의 총 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약관

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관계비 87,856,560원을 반소피고를 치료한 의료기

관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소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거나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

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

1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

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

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

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

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

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

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

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대법원 1994. 5. 27. 선고 9468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

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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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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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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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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