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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2016나104638]
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쌍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비율을 판단하여 일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직한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옆 차선에서 후행하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가 없고,
1차선을 따라 피고 차량 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예상 밖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옆 차선의 진행상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차량이 1차선을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100%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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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