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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에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사고시 20%의 과실
[사 건]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3. C
[피 고] D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9. 8.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967,2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4,076,14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2015.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5. 5. 21. 12:00경 **무****호 포터2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한다)를 운전하여 **시 **읍 **리에 있는 **사거리를 **역 방면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전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고, 맞은편 2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며 원고 A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A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간
원고들은 원고 A가 20년간 화물차량을 이용해 속옷을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등 항목 중 53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경력 5~10년 미만 여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A가 소형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속옷 판매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되, 가동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간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① 제11흉추-제1요추간 척추유합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편 Ⅴ-D-2-b항 준용, 직업계수 5 적용]
② 견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견관절 Ⅱ-A-4항 준용,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기여도 50% 반영]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5. 21.부터 2015. 10. 24.까지(입원기간) : 100%
원고 A가 입원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사고기여도가 50%로 제한된 견관절 부위의 치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 골절에 관한 치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인정한다.
② 2015. 10. 25.부터 2018. 5. 20.까지 : 30.84%
③ 2018. 5. 21.부터 2019. 5. 20.까지 : 24%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3,388,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9. 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다.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4주(28일)간 1일 8시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 가. 3) 나)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견관절 부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범위 80%
마. 공제
피고는 원고 A의 치료비로 24,541,610원을 지급하였다. 위 치료비 가운데 사고기여도가 50%로 제한된 견관절 부위 치료에 든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하기 곤란한 점, 원고 A의 부상 부위나 정도, 수술 부위,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치료비 중 기왕증 치료에 들어간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치료비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10%로 보고, 위 치료비 중 원고 A의 기왕증 및 과실 해당 부분을 공제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A : 20,000,000원
나) 원고 B, C : 각 1,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1, 13~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45,967,222원(= 재산상 손해 25,967,222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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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