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피고는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을 뿐이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차선과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고당시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 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 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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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