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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안전띠 미착용한 동승자의 책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26 손해배상(자)
【원고】 AAA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9. 3.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317,392원과 그 중 206,851,392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466,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6. 1.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구****호 0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000 도로 진입 전 30m 앞 노상을 00 쪽에서 00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000간 도로로 빠지려다 다시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 4, 1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심야까지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차량 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계속 음주 중인 B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먼저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2001. 12. 28. □□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월 평균 4,243,544원[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3,428,538원(=기본급 3,278,538원 + 기타 수당 30,000원 + 중식대 120,000원) + 연간 명절상여금(기본상여금) 3,278,538원/12개월 연간 기타 지불액(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합계 6,501,542원/12개월)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60세까지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정형외과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9%, 수상 후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적용, 직업계수 5, 기왕증 70% 반영(사고 기여도 30%)]
(2) 성형외과
원고는 이 법원의 서○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안면부 반흔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12급 13항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 원고에게 반흔 성형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 원고의 나이, 성별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안면부 사진(갑 제19-1, 2호증)을 비롯한 각 증거 및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1. 15.부터 사고 후 2년이 되는 2018. 1. 14.까지 : 9.69%
② 2018. 1. 15. 부터 2038. 2. 16.(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 3%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개월간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간 급여액에 상당하는 휴업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 139,700원 인정
원고 지급 치료비 466,000원(갑 제18-1, 2, 7호증)은 정형외과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기왕증 기여분 70% 공제
다. 향후치료비(성형외과) : 1,318,650원
레이저 치료를 위하여 1,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레이저 치료 비용으로 3,000,000원(1회 1,000,000원 × 3회)이 소요될 수 있으나, 치료의 필요성이 50%이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70%
마. 공제 : 2,627,129원
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기재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4,200,130원 중에서,
1) 성형외과 치료비로 지급한 1,410,150원(○○ 병원 지급내역) 중 원고의 과실분 423,045원 공제
2) 정형외과 치료비로 지급한 2,789,980원(그 외 병원들 지급내역) 중 원고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분 2,204,084원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성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A
2) 인정금액 :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0, 18, 19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1,817,600원(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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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