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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752
제목

음주운전자 차량 안전띠 미착용한 동승자의 책임

본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26 손해배상(자)


【원고】 AAA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9. 3.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317,392원과 그 중 206,851,392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466,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6. 1.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구****호 0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000 도로 진입 전 30m 앞 노상을 00 쪽에서 00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000간 도로로 빠지려다 다시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 4, 1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심야까지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차량 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계속 음주 중인 B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먼저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2001. 12. 28. □□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월 평균 4,243,544원[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3,428,538원(=기본급 3,278,538원 + 기타 수당 30,000원 + 중식대 120,000원) + 연간 명절상여금(기본상여금) 3,278,538원/12개월 연간 기타 지불액(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합계 6,501,542원/12개월)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60세까지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정형외과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9%, 수상 후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적용, 직업계수 5, 기왕증 70% 반영(사고 기여도 30%)]


(2) 성형외과


원고는 이 법원의 서○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안면부 반흔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12급 13항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 원고에게 반흔 성형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 원고의 나이, 성별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안면부 사진(갑 제19-1, 2호증)을 비롯한 각 증거 및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1. 15.부터 사고 후 2년이 되는 2018. 1. 14.까지 : 9.69%


② 2018. 1. 15. 부터 2038. 2. 16.(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 3%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개월간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간 급여액에 상당하는 휴업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 139,700원 인정


원고 지급 치료비 466,000원(갑 제18-1, 2, 7호증)은 정형외과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기왕증 기여분 70% 공제


다. 향후치료비(성형외과) : 1,318,650원


레이저 치료를 위하여 1,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레이저 치료 비용으로 3,000,000원(1회 1,000,000원 × 3회)이 소요될 수 있으나, 치료의 필요성이 50%이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70%


마. 공제 : 2,627,129원


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기재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4,200,130원 중에서,


1) 성형외과 치료비로 지급한 1,410,150원(○○ 병원 지급내역) 중 원고의 과실분 423,045원 공제


2) 정형외과 치료비로 지급한 2,789,980원(그 외 병원들 지급내역) 중 원고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분 2,204,084원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성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A


2) 인정금액 :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0, 18, 19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1,817,600원(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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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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