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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1,395
제목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은 사고...

본문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
 
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
 
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안홍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4. 24. 선고 96노1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6. 11. 13:30경 부산 5자 3839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1차선의 경사 15도의 내
 
리막길을 번호 미상의 화물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교통체증이 극심
 
하여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좌우 인도와 전방 횡단보도에는 귀가 중인 학생들
 
로 붐비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5년 이상된
 
오래된 차량이고 그 이전부터 제동장치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탑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제동장치를 장시간 정체중인 내리막길에서 너무 자
 
주 사용하게 되면 급격히 제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
 
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조작에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앞차
 
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으
 
나, 급격한 제동력의 감소로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으면서,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
 
로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더 돌려 인도
 
로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인도 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전주경을 위 버
 
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다음날 사망하게 하고, 인도에 접하여 있던
 
공소외 김금련 소유의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정지하게 되어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타
 
고 있던 피해자 손기순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흉부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2. 그러나,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및 법정에서 시종 일관하여, 기아를 2단으로 놓고 사이드브레
 
이크를 뒤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버스를 정차하고 있던 중, 앞
 
차량이 진행하기 시작하므로 피고인도 앞 차량을 따라 진행하려고 사이드브레이크를
 
뒤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밟고 있던 브레이크발판만을 약간 늦추어 밟았는데, 앞 차량
 
이 2 내지 3m 가량 내려가다가 다시 정지하므로 피고인도 브레이크발판을 다시 밟
 
게 되었는바, 그 때 브레이크발판이 푹 꺼지면서 다시 올라오지 아니하여 전혀 제동
 
이 되지 아니한 결과 바로 앞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부분으
 
로 스치게 되었고, 이에 우측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차량을 정지시키려고 급히 핸
 
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버스가 전혀 제동이 되지 아니하고 인도 턱까지 넘어가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였다
 
가 부상을 당한 피해자 손기순은 검찰에서, 버스 안에 자리가 없어서 운전석 뒤쪽에
 
설치된 기둥에 가슴을 대고 앞쪽을 향하여 서 있었기 때문에 사고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운전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당황하는 것을 보았
 
고, 그 때 버스가 슬슬 미끄러져 내려갔으며, 그래서 자기도 용이 쓰여 기둥을 잡고
 
몸을 뒤로 제끼면서 버티었는데, 운전사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더니만 인도 위로 넘
 
어가면서 인도 끝의 집을 꽝 부딪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버스가 줄줄 내려갈
 
때 이상하여 "아저씨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였더니 갑자기 버스가 옆으로 틀리면
 
서 벽을 꽝 하고 박아 버렸다는 것이며, 보행자들이 많이 길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
 
에 앞쪽에 있던 차량을 부딪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것이므로 인도쪽으로 방향
 
을 돌림으로써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법정에서의 진
 
술도 동일함), 위 진술들과 함께 이 사건 사고현장에 사고버스의 바퀴자국이 남아 있
 
지 않은 점,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고버스의 속도는 브레이크가 정
 
상이었다면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극히 저속이었다
 
고 할 것인데도 인도 턱을 넘어 건물 담벽을 부딪쳐서야 비로소 버스가 멈출 수 있었
 
던 점 및 피고인은 1981년도에 대형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무사고운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리막길에서 사고버스의 브레이
 
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다치지 않기 위하여 인도
 
턱에 부딪쳐서라도 버스를 멈추려고 하였으나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버스의 탄력으로
 
예상과 달리 인도 턱을 넘어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버스가 제동력을 상실한 원인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아
 
제동력을 약화시킨 데 있다고 본 제1심판결의 이유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버스 제작회사의 품질관리부에 근무하는 공소외 진용국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버
 
스는 기본적으로 유압식 오일브레이크를 사용하되 유압의 압력을 배가(倍加)시키기
 
위하여 에어마스터를 추가로 장착한 에어어시스트 타입의 유압식브레이크를 사용하
 
고 있는데, 에어어시스트 방식의 브레이크는 에어마스터의 공기압이 6.5 정도인 수치
 
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나 그 수치가 4.5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제동력이 급격하
 
게 저하되는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에어탱크에서 생성되
 
는 에어보다도 브레이크 제동시에 빠져나가는 에어가 많게 되어 제동력이 저하되므
 
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감속을 한 후 브레이크는 가
 
능한 적게 사용하면서 한번에 정확한 제동을 하여야 하고 연달아 자주 사용하지 말아
 
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브레이크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에 대비한
 
운전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제동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며,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경우도 운전미숙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브레이크를 감정한 정비기능사 백송기는 검찰에서, 브레이크를 단순히 오래 밟고 있
 
을 때에는 관계없으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가 밟는 것을 자주 반복할 경우에는 에
 
어가 부족하게 되어 제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운전기사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을 뗐다 밟았다 하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정비기
 
사 허영도는 법정에서, 브레이크에 관련된 부품 중의 어느 하나에 결함이 있어서 순
 
간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른바 브레이
 
크변동이라고 하는데, 유압식 브레이크에서 고무밸브가 약하여지면 브레이크변동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참고인들의 진술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가 내리막길에서 교통체증으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던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
 
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사고버스의 브레이크장치 중 에어마스터의 공기압력
 
이 낮아져 제동력이 갑자기 떨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는 위 참고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사고버스의 제동력 상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원심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5년 이상된 오래된 차량이고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제
 
동장치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탑재된 것과 같은 종류
 
의 제동장치를 장시간 정체중인 내리막길에서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급격히 제동
 
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조
 
작에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불필요하게 자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
 
가 없고, 앞서 본 진용국, 백송기 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내리막길에
 
서 불필요하게 제동장치를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동력이 약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도 없을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사고 전 4월과 5월에도 갑자기 브
 
레이크가 푹 꺼지면서 제동이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
 
만,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사고가 브레이크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는 없
 
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작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운전 도중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급
 
격히 약화되어 버스가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바람에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약화되게 된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
 
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다른 과실에 관하여
 
원심은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 태만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처
 
럼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
 
고 당시의 교통상황, 앞 차량을 추돌할 당시의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 피고인의 버스
 
가 제동력 상실로 인도 턱을 넘어 건물 벽을 부딪치고서야 멈출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
 
보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앞차를 추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차와의
 
추돌로 인하여 비로소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님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다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방주시를 태만
 
히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이 인도를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
 
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
 
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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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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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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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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