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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1,640
제목

건강보험공단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_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대법원 전원합의체)

본문

1. 사건 개요 


미성년자 피고A는 2012년 6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음


원심은 오토바이 운행자로서 A, 그리고 미성년자인 A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에 책임이 있는 부모 B,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책임제한은 20%로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20% 과실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하여,

원고의 기왕치료비 관련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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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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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단_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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