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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_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대법원 전원합의체)
1. 사건 개요
미성년자 피고A는 2012년 6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음
원심은 오토바이 운행자로서 A, 그리고 미성년자인 A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에 책임이 있는 부모 B,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책임제한은 20%로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20% 과실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하여,
원고의 기왕치료비 관련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사건 쟁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한 지 여부
3. 대법원 판단_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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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