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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속하는 지 여부
1. 사건 개요
피고는 각급 학교 또는 일반시설의 숙직경비, 보아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경비원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함
1) 원고 주장
이 사건 고용계약상 '가면휴식시간'으로 표현된 휴게시간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근로 또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임
2) 원심 판결
이 사건 고용계약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3. 대법원 판단_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1) 판결요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중략)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본문
원심은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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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