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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804
제목

이미 지급한 형사 합의금은 돌려주어야 하는가?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사고는 지난 2007년에 일어났습니다.


버스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중,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한 장애인용 스쿠터를 충격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스쿠터에 타고 있던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할 검찰은, 

이 사고는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충격을 당한 것이 원인인만큼, 

버스 기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

경찰 수사과정에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1천2백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버스 기사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법리를 내세워,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에서 2백만 원을 뺀

1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인 버스기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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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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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광주지방법원 민사부의 항소심 판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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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즉 버스 운전기사는 피고인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재판부는 설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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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털에서 ‘형사합의금 반환’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에 빨간 박스처럼 두 개의 포스팅에서 이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이 판례를 다룬 콘텐츠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 판례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특히 사망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는데,

이후 가해자에게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나게 되면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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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판결이 난 후 지금까지  약 1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합의금 반환을 판단한

판결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판결에서 형사합의금을 반환해주라는 판결의 근거는,

가해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즉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착오를 일으켜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 사건 실무에서 가해자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바로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즉,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의사표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가해자에게 설사 ‘불기소처분’이 나거나

나아가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의사’는, 

수사단계에서 처분을 내리는 검찰이나 공판단계에서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있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무죄임에도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착오로 인하여 지불한 것이 아닌,

‘유족들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대가

라는 것이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판단인 것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사고 운전자가 사망 피해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했을 때

만일 운전자가 추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피해자 유족이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 운전자 또는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정보나 경험의 부족으로 혹시 입게 될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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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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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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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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