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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차량 가치 하락, 대차료도 배상해야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BMW 운전자 A씨가 자기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가입했던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몰던 BMW승용차는 2019년 9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트럭에 들이받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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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A씨의 BMW는 수리 비용이 3천200여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수리를 마친 A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분(중고차 가격 하락)과 수리기간 타고 다녔던 벤츠 차량의 대차비용(렌트비) 등 1천500여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소송에서 "중대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했고, 렌트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보험회사는 "교환가치 하락과 관련한 원고 측의 촉탁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 또 손해확대방지의무를 어기고 고액외제차량을 대차해 대차료를 증가시킨 만큼 적정 범위 안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은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복구불능 손상으로 생긴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방법,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전 원고차량 가격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의 손해액은 원고주장(1억여 원)의 70%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차비용과 관련해서는 "원고차량의 파손정도·수리 비용을 볼 때 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고, 대차한 벤츠 승용차가 원고차량과 배기량·연식 등에서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원고가 손해확대방지 의무를 위반해 대차료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청구한 대차료(500여만원)는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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