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전**
- 사건번호: 2018가단 5174**
- 성별/나이: 남/65세
- 장해진단병명: 외상성뇌손상, 사지마비
- 노동상실율: 100%
- 개호시간: 12시간
- 개호인수: 1.5인
- 여명: 50%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외상성 뇌손상, 사지마비상태로 횔체어에 의존하고, 기저귀착용이필요하며, 손떨림이 심하며, 지적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일상생활영위에 있어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여,노동상실율 100%로 감정서상 1일 12시간 개호를 요하며, 감정일로 부터 정상인의 여명 50%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