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외상성뇌손상
- 이름: 이 *호
- 사건번호: 2018가단 5142**
- 성별/나이: 남/75세
- 장해진단병명: 외상성뇌손상
- 노동상실율: 100%
- 개호시간: 16시간
- 개호인수: 2인
- 여명: 40%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등 두부외상으로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한 자로 기본적 대화가 가능하며, 기저귀에 의한 대소변과 보행이 불가하며, 전체지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신체감정결과 노동상실율 100%,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있어 개호가 1일 16동안 요하며, 향후 여명비율을 정상인 기대여명의 40%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음. 현 상태에선 감정보완이나 재감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후 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소송을 진행키로 원고측 보호자와 논의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화해권고 결정을 기다리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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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