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외상성 뇌손상
- 이름: 진*
- 사건번호: 2011가단 324**
- 성별/나이 : 남/27세
- 장해진단병명: 외상성 뇌손상
- 노동상실율: 52%
- 개호시간: 8시간
- 개호인수: 1인
- 여명: 42년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20대남자로 두부손상후 응급개두술,뇌실복강단락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편마비와 뇌인지기능저하로 장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신체감정서상 노동상실율 52%에 1인개호와 향후 42년간 여명이 예상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상대 피고측에서 이 감정결과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1인개호를 인정받고 종결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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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