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외상성치매
- 이름: 남**
- 사건번호: 2011가단 113**
- 성별/나이: 남/26세
- 장해진단병명: 외상성치매
- 노동상실율: 56%
- 개호시간: 8시간
- 개호인수: 1인
- 여명: 31년(60%)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피해자는 두부 경막하출혈로 개두술후 언어장애,인지장애와 파행성 보행장애가 잔존한 상태에서 신체감정결과 장해율 56%에 1일 8시간개호와 향후 여명 60%(여명단축 40%)인 31년간 여명기간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본 건은 처음부터 보험사측에서 개호를 불인하여 소송이 불가피한 사건인데다, 사고당시 원고가 20대중반 나이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근무하였던 급여소득자로서 개호인정여부에 따라 보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어 첨예하게 보험사와 이견 대립이 컷던 사건이었음. 결국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결과 개호를 인정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신체재감정신청을 강하게 어필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고,법원은 감정결과를 토대로 1일 1/2인으로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보험사에서 이를 수용아여 이의신청없이 종결된 성공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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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