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거동불가 중증뇌손상
이름: 김**
사건번호: 2009가단 366**
성별/나이 : 남/72세
장해진단병명; 거동불가 중증뇌손상
노동상실율; 100%
개호시간 : 12시간
개호인수: 1.5인
여명 ; 50%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외상성 기질성 뇌증후군의 병명으로 피감정인의 협조불가로 심리검사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정신착란과 보행불가하여 일상생활영위에 있어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감정서상 1일 12시간 1.5인의 개호를 요하며, 감정시 나이 72세로 정상인의 여명 50%정도로 11.52년의 여명기간을 요한다고 평가하였음. 이에 대해 보험사는 수시개호정도의 개호만으로 족하며, 1일 0.5인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개호 1.5인과 여명50%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보험사는 이의하지 않고 수용하여 종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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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