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외상성치매
-이름: 안**
-사건번호: 2009가단 300**
-성별/나이 : 여/64세
-장해진단병명; 외상성치매
-노동상실율; 72%
-개호시간 :8시간
-개호인수: 1인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외상성치매, 뇌수두증,열공성 뇌경색의 진단으로 뇌실복막 션트수술을 시행하였고, 감정시 사지마비,의사소통장애가 잔존한 상태로, 장해노동상실율 72%, 1일 8시간개호, 향후 여명 50%인 8.5년 잔존하다고 평가하였음. 한편, 두부 MRI상 열공성 뇌경색이 뚜렷해 이는 사고전 기왕증으로 약30% 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감정결과에 대해 보험사인 피고측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기왕증기여도를 50%이상 적용해야 하며, 향후여명을 30%로 봄이 타당하며, 개호시간 역시 1일 4시간 적용을 주장하며, 재감정신청을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재감정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원고측 주장대로 감정내용을 토대로 1인개호,여명50%. 기왕증기여도30%로 감정결과를 인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종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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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