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외상성치매
-이름: 염**
-사건번호: 2007가단 434**
-성별/나이 : 여/78세
-장해진단병명: 외상성치매
-노동상실율: 56%
-개호시간: 8시간
-개호인수: 1인
-여명: 단축 없음
* 법원 결정 및 윤앤리 승소 정리
원고는 외상성치매의 고령환자로 일상생활영위에 있어 타인의 수시개호 필요한 상태로, 신체감정상 1일 8시간개호가 요하며, 환자나이를 감안해 외상기여도를 75%적용하여, 장해율 56%이 75%인 42%로 평가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측은 MRI검사상 뇌위축이 뚜렷하여 사고전부터 치매증상이 진행되어 오다 사고를 입은 것이기에 기왕증기여도를 별도 인정해야 하며,피감정인의 현상태로는 개호를 인정하더라도 1일 4시간 이상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각역한 입장을 보였던 건으로, 이에 원고측은 서면으로 감정내용과 진료기록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통해 개호인정의 합당함을 명백히 주장하여, 1일 8시간 개호를 인정받고 종결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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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