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이륜차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해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사고인데 교차로에서 본인 직진 상대오토바이 반대차선 비보호 좌회전
둘다 황색불에 지나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측 책임보험이고 제 자동차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였고
경찰서에선 제가 피해자로 조사가 끝났지만
보험사에선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둘다 신호위반이라 5:5 주장하다가 제가 그러면 경찰서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정해져야
보험사에서 과실이 나온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나왔고 그런데
5:5 과실로 잡는다고 하는데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검지손가락 인대? 끊어져서 수술하고 진단 6주 받았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불편하구요
지금까지 5:5 과실 인정 안한다고 하니 6:4까지는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트브나 여러 매체에서 보면 어디는 황색불에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신호위반이 맞다고 하고 그리하여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술비 등등 다 제 돈으로 지불했고 하나도 보상을 못 받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글에 두서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으시기에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본인의 과실을 공제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황색등에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행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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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