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건너던중 부상
며칠전 밤10시경 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 파란신호에 횡단하던 중에 싼타페차량에 사고를 입었습니다.
사고로 자전거는 완전히 망가져서 수리가 불가하고, 저는 상박골골절상을 입고 금속고정수술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직장에는 병가를 낸 상태인데, 당분간 치료를 위해 휴직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료기간중 급여손실에 대해 휴업손실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그청구시 제과실도 일부 적용이 되나요?
가해자는 신호위반에 대해 형사합의를 해야할것 같은데 형사합의시 유의할점은 없나요?
향후 치료가 종결된후에 장해보상금을 청구 가능한가요?
혹시 저정도의 사고건은 소송을 할만한 건에 해당 되나요?
사고피해에 대해 여러가지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전문가의 답변을 구한후 대처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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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