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일 제가 성남50번 빠스타고 출근하게 되였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발진하더니 길옆인행도를 뛰어올라 인행도옆 산기슭에 처박으면서 급정거 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저의 쇄골이 골절 되였습니다.부러진 부분 유합되는 시간은 14주동안 걸린다고 하는데 사고후 보상처리는 병원비와 입원해있는 동안 급여 85%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불된다고 합니다.고통사고가 아니였더면 정상출근하면서 하루하루가 정상적인 일상이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 치료후 뼈가 완전히 아물때까지 직장일을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과 사고후유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뻐스회사의 일처리가 타당한지 ,100프로 보상이라도 시원치 않는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한가정의 가장으로 제가 일못하면 처자식과 가정의 생계마저 어려운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답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