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편도4차선 택시/트럭과 보행자 사망사고
23년 11월 23일 새벽 1-2시 사이에 충남 아산시 고속철대로 55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천안아산역 후문 쪽에서 21번 국도 쪽으로 향하는 방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희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나가있었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완료 / 총8차선 도로에 편도4차선 도로였고 남편은 3차선과 4차선사이에 나가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거기가 새벽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술도 취해있었고 택시를 잡다가 잘 안잡히니까 중간에 힘들었는지 도로에 쪼그려 앉아있었습니다.
1차량(택시)은 속도 60인 도로에서 90 -110으로 과속으로 달리다가,
저희 남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버렸고 남편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4차선으로 뒤따라 오던 트럭(탑차)에 한번 더 밟히는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것은 아니고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으나 옮겨진 후 한시간정도 뒤에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한 것도 황망한데 경찰쪽에서는 1차량과 2차량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분석을 해야한다며 부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오늘 연락 와서는 택시가 치상 / 트럭이 치사로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처음에 5:5를 주장하면서 많게는 저희 과실이 80%라더군요..
저희 남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거기 도로에 나가서 앉아있었던 거 아니냐며 몰아가더군요
하지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사고 몇시간 전 저랑 마지막 통화할때도,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그런 정황이 의심갈만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과 만나 얘기해보니 저희쪽에서는 8:2까지 주장을 했지만 택시공제조합 천안지사쪽에서는 6:4로 저희 피해자 과실을 40프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6:4도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과 상의 후에 6:4로 합의를 보고 끝내자 해서 천안지사에게 통보를 했고 이제 합의가 되는 걸로 생각했지만 택시공제조합 본사 쪽에서는 자기네 과실 60%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가자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 난 그 8차선 도로는 어두운 곳도 아니고 가로등이 다 있는 밝은 곳이였고,
택시와 트럭 모두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써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택시는 60 도로에서 최대110까지 엄청난 과속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택시가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발견할수도 있었을테고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상황상 지금 변호사님 선임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민사 / 형사 모두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민/형사 두 사건을 같이 선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문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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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