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횡단보도 위 사고)교통사고를 당한 고2피해자(여자)의 친오빠(성인)입니다 과실은 100대0이고 전치3주정도 나올걸로 예상해서 형사합의를 80만원만 받고 했는데 오늘 진단서를 받아보니 전치6주 발목 3도화상으로 나왔어요 합의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받은거 같아서 다시 재합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진단서를 아직 경찰측에 제출 안 해서 형량이 산정되지도 않았을텐데 합의랑 형사처벌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게 맞는지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은게 아니라 피해자의 정자사인을 친오빠인 제가 대신했는데(부모님께서 바쁘신관계로)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라고 발뺌할순 없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하에 재합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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