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간병비 관련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제 어머니께서 작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외상성뇌출혈 수술 후 후유증 섬망증세 있습니다.
일상생활 안되며 간병인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 입원 중입니다.
올해 8월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합의 또는 소송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간병비 4백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1달치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간병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간병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2.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지 결정하지 않은 현재 보험사에게 간병비에 대한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간병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간병비용(법률용어로는 '개호비'라 칭함)에 관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은 2개월, 3-4급은 1개월치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상해급수에 관해 자료검토가 필요하나, 보험사에서는 3급내지4급으로 판단하여 1개월치만 지급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적 손해배상액 일체(간병비용포함)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 제시액 외 소송이라는 절차 밖에 없는데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약관규정상 확정판결금액까지 소송대행을 보험사에서 대리하게 되어있어, 결국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지 결정하지 않은 현재 보험사에게 간병비에 대한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이란 법적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후에 현재 환자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예상 손해액중 실제 간병인사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송이 끝날때 까지 기간을 추정해 일정비용을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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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