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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승용차 운전자 형사책임 가능성 및 방어 전략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의 가족입니다.
부친께서 사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직접 소명이나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형사상 책임 귀속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자 윤앤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사실관계(가족이 파악한 핵심)
- 사고 형태 : 승용차(종합보험) vs 오토바이(책임보험) 충돌
- 사고 상황 : 오토바이 운전자가 농로길에서 비스듬히 1차로로 진입하여 뒤에서 1차로로 주행 중인 승용차량과 충돌
- 결과: 부친(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의식 없음 /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경상
- 진행상황: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1차량(가해자)’으로 판단하여 진로변경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 며, 현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2.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 주장(주장 근거 : 영상, 목격자진술, 파손 상태 등 근거)
1) 오토바이는 이미 1차로에 완전 진입 후 저속 주행 중이었고
2)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은 승용차가 과속·전방주시태만 상태로 후방에서 추돌한 구조 판단됨
(오토바이 후미 손상 / 승용차 우측 전면~측면 손상 등 물증 양상)
3) 도로교통공단 분석(시뮬레이션) 결과 중, 경찰 판단과 상충되는 요소 존재(오토바이 약 5초, 약 20m 서행·비스듬 진입 후 1차로 내 충돌, 승용차량은 오토바이 뒤쪽에 있음)
4) 현장 물리증거 조사 미흡(스키드마크·제동거리·정지 위치 등)로 과실 판단 신뢰성 저하.
3. 문의사항
1) 가해자 판단의 타당성
영상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접근하는 승용차를 확인한 뒤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볼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 승용차 운전자의 형사책임 여부
승용차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자세한 사고 경위와 증거(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등)는 변호사님께서 검토 가능하시다면 별도 이메일로 송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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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