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24 09:44
조회수
112
제목

[부상사고]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3.02.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5천5백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우리쪽 8:2, 상대쪽 4:6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염좌 2주, 입원기간 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심우성입니다.

저는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16일 오후 8시50분 경 사무실 오더를 받고 대리기사를 호출손님께 연결해주는 픽업기사로 업무를 수행 중

위 시간대에 도로변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를 1차 접촉했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2차 충돌했습니다. 

보험접수했고 저는 7월16일 응급실 진료 후 7월17일 입원하여 2주진단을 받았고 7월21일 퇴원하였으며, 지금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보험사는 현대해상이었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사고의 경우 저는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정반대로 과실비율을 주장했고 협의가 안되자 제 보험사 담당자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신고할때 사고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할까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보험담당자에게 유상운송행위 중 사고가 났다고 말했더니 보험담당자는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면서,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조치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피해 규모는 제차 피해 760만원(대리기사 포함 2명 탑승), 상대편 차량 330만원(2명 중 1명만 통원 치료 중), 2차 충돌 차량 약 1100만원 (4명탑승, 통원치료인지 입원치료인지는 모름) 입니다.

보상담당자한테 들은 얘기는 대인은 책임보험내에서만 보장되고 초과되는 부분은 저한테 구상권 청구할 거라고 했고

대물은 보장이 안된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 시 경찰관이 상대편 측으로부터 사고 동영상을 받았고 저한테 보여 주며 저보고 좀 빨리 주행했네요, 속도가 몇기로였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기억은 잘 안나는데 890키로 정도였던거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은 한 100키로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대리운전보험 가입해주신 분께서는 유상운송 (픽업기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