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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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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8-04 21:22
조회수
108
제목

[개호사고] 블랙박스 없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0.04.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쌍방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 제6·7 흉추 골절(응급수술 시행) - 뇌진탕 - 뇌출혈 소견 - 좌측 하지 운동장애(마비) 증상 - 치아 손상 및 치아 동요 - 전신 다발성 타박상 - 전신 다발성 찰과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2026년 7월 2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35-9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오토바이(서울동대문파9171)와 반대편 직진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좌회전을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반대편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식하여 좌회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 경찰은 상대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직진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버지 측이 불리할 수 있고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오토바이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으나 경찰에게만 영상을 보여주었을 뿐 저희 가족이나 보험사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경찰 설명만 들은 상태이며, 실제 신호 변경 시점, 상대 차량의 속도, 감속 여부, 교차로 진입 시점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현재까지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당장 사고를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보험처리로 사고가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정식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의문입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제6·7흉추 골절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뇌진탕, 뇌출혈 소견, 좌측 하지 운동장애(마비) 증상, 치아 손상 및 치아 동요, 전신 다발성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경찰에 정식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상대 차량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경찰이 '쌍방과실'이라고 설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특히 확인하거나 대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인지, 또는 경찰 조사 이후 선임해도 늦지 않은지.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의 내용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1.현재 단계에서 경찰에 정식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답> 네, 증거보존 및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고접수를 하여,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고상황에 대해  납득 할 수있도록  조사가 필요합니다.


2.상대 차량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 상대차량 블랙박스 원본요청, 현장방문 주변CCTV 증거보존요청및 정보제공요청을 하셔야합니다. 경찰보사가 완료되면 정보공개신청을하여 증거자료를 확인할수있습니다.  특히, 사고 교차로상의 신호체계 확인을 위해,구청에 신호운영표(신호지속시간등) 정보공개신청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외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과속여부를 위해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에 수사의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경찰이 '쌍방과실'이라고 설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특히 확인하거나 대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 2항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4.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인지, 또는 경찰 조사 이후 선임해도 늦지 않은지.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민형사관련 전문가 동뭄이 절실할수도 있어 조기 선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또는 사건의뢰에 대해서는 별도 유선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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