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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8-06 16:21
조회수
97
제목

[부상사고] 이면도로 보행자 추돌사고 치료 후 합의 진행 문의(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55. 12. 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6주) / 비수술 치료 / 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피해자는 '25. 9. 7. 18시 경 골목 보행중 1톤트럭에 추돌, 뇌출혈 등으로 3개월 간 입원 치료 후 25년 12월 퇴원하여 현재까지 통원 재활치료 중.


진단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2개소)이며 현재 왼손 감각 저하 등 전반적 좌반신 기능 및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신경외과 의사 소견은 치료기간(1년여)을 고려 시 추가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의 호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 및 근력운동 등을 통한 개선 정도만 기대 가능.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된 바(단독 거주중) 보험사와 종결 합의 진행을 위해 상담을 요청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셨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연세를 고령인데다, 기왕병력(고혈압,당뇨,고지혈증등 뇌혈관,심장질환등) 이 있다면,
좀 더 경과를 지켜본 이후 보험사와 합의나 소송등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지장해가 있으시면 사고일로 부터 최소한 1년6개월 내지 2년정도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향후 현 상태보다 더 악화되어,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가 된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에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문의 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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