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 사고일시: 2026년 7월 29일(수) 출근길
2. 사고 경위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완전히 마친 상태로 정상 주행 중, 우측 차량이 정지선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제 차량 우측을 충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튕겨나가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재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3. 상해 내용
• 진단명: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Burst fracture), 요추 제2번 압박골절 (질병분류기호 S32020)
• 수술: 2026년 7월 30일 후방 기기고정술 및 후방 유합술(PI & PF, T12-L1-L2-L3) 시행
• 담당의사 소견: 향후 합병증 없는 한 1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
• 후유장해 진단 예정 시점: 수술 후 약 6개월(2027년 1월 30일경)
4. 가해자 위반사항 및 사고 후 정황
• 방향지시등 미점등 및 정지선 실선 구간 차선변경 (블랙박스로 확인)
• 사고 직후부터 구급차로 이송될 때까지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단 한 차례도 접근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
• 응급실에서 뺑소니 신고 - 이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상대 차량이 파악되어 뺑소니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사고후미조치 사실 자체는 명확하여 별도 고소장 접수
5. 현재 진행 상황 및 보험사 관련 어려움
• 버스 운전기사 및 승객 대인 접수는 우선 본인 측 현대해상 대인으로 처리 중
• 본인 차량은 폐차 진행 예정
• 본인 측 보험사가 아래와 같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차선 변경 과정에서 안전지대를 밟은 사실을 근거로 본인 측 과실이 있을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대 침범은 차선 변경 완료 이전, 즉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종료된 행위이며, 사고는 차선 변경을 완전히 마치고 정상 주행하던 중 상대방이 끼어들며 발생한 것이라 안전지대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보고 있으나 저희 보험사 측에서 과실을 지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 순간적으로 31km/h까지 속도가 올라갔던 구간(제한속도 30km/h)을 근거로도 본인 측 과실이 있을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역시 순간적 변동이었고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계속 과실 요소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사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를 반대로 접수해두는 등(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서술이 뒤바뀜) 처리 과정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향후 과실비율 협상 및 손해사정 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7. 상담 요청 사항
지금 형사(사고후미조치 고소 및 수사), 민사(과실비율 협상, 후유장해 확정 예정), 보험사와의 마찰(안전지대·속도 관련 부당한 과실 주장)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체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본인 측 보험사가 제기하는 안전지대·속도 관련 과실 주장에 대한 대응 방법
• 과실비율 협상 진행 방향 및 전략
• 후유장해 확정(2027년 1월경) 이후 총 손해배상금(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청구 절차 및 산정 방식
• 사고후미조치 형사 사건 진행 경과에 따른 형사합의금 협상 시점, 적정 수준, 그리고 손해배상금(민사)과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별도로 산정·청구되는지에 대한 설명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유선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