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사고 (신호위반)
* 특이사항 : 본인 파란불에서 노란불 바뀌는 상황에서의 진행, 상대 측 버스 빨간불 신호위반 예측출발 상황
-사고내용피해자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 김유진 (본인)
1년보다 전, 형사 약식재판 완료 후 벌금 700,000만원 종결, 또다시 1년 후인 지금 민사소송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구상금 (원고소가) 약 590만원 청구
(오래되어서 사고의 정확한 시점 모름)
2021년, 약 2년 전 경기도 하남시 신장초교 사거리에서 21시경, 제 차량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지선을 통과하였고, 오른쪽 편에서 마을버스 한대가 빨간불에서 예측출발을 하면서 사거리 끝 쯤에서 미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두 차 모두 부딫히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었고, 지나치고 약 10~20m 지점에서 비상등을 켜고 룸미러로 버스의 상황을 관찰했는데 부르거나 다른 사항없이 약 10초 후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정상진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몇달 후 형사소송으로 버스쪽에서 가해자로 본인을 신고했고, 하남경찰서에서 조사 후 약식기소로 벌금 7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버스에서는 본인의 예측출발 사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 뒤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노란불에 제가 지나는 것, 해당 사고버스의 내부 블랙박스로 아줌마가 정류장에 내리려 일어나 걷다가 급정거로 넘어지는 장면만 제출) 저도 물론 오래되어서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버스가 예측출발하는 증거가 다행히 하나가 남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현재도 학생이고, 당시도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023년, 해당 형사사건 종료 후 약 1년이 또 지난 지금, 2023년 5월 24일 소송접수된 민사소송 건이 오늘 (2023년 7월 5일) 도착하였고, 오래된 사고일로 인해 현재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고 1년전 형사사건 조사 당시 담당수사관에게 머리를 좀 다치셨다 정도만 들은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및 신원도 몰라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법,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을 갈 경우에 대한 방법 등을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